고용·노동
중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해서 준다는데 얼마들어오나요?
다음과 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후 보름도 채 일하지 못하고 중간퇴사 한 경우,
급여 액은 어떻게 들어와야 정상인가요?
식대는 5,500원 X 실 근무일수로 따로 준다고 했고 말일까지 만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일할 계산해서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주휴수당, 교통비, 심야근무비 등등은 정상적으로 나오나요?
스케줄 근무라 근무일은 1,2,3,5,6,7,9,10,12,13,14,16,17일 총 13일이며
사직원은 4월 17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작성하고 퇴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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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시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무 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되며
월급제의 경우에는 1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를 하여 일할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일까지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7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일할계산은 각종 수당을 합산한 월급여 x 17 / 3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근무일수 x 5,500원을 더한 금액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