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본인과 남편의 외삼촌은 4촌 이내의 인척, 아버지의 외삼촌과의 관계는
4촌 이내의 친척에 해당하게 됨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기타 친적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다른 친적
에게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공제를 이미 적용받은 경우 추가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