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자와의 관계 질문드립니다. 질문
증여자와의 관계 질문드립니다.
1) 남편의 외삼촌
2) 아버지의 외삼촌
홈텍스 증여신고할때 증여자와의 관계를
어떤 걸 선택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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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본인과 남편의 외삼촌은 4촌 이내의 인척, 아버지의 외삼촌과의 관계는
4촌 이내의 친척에 해당하게 됨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기타 친적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다른 친적
에게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공제를 이미 적용받은 경우 추가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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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시외삼촌으로하시면 됩니다.
2. 외사촌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