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3비자로 한국오면 연장이 되나요?
혼인신고한 부인이 f6 가 안나와서 C3 비자로 한국에 초청 하려 합니다.3개월후 연장 체류신청을 하려 합니다.연장신청은 가능 한가요? 된다면 얼마나 연장 할수 있나요?F6비자를 받으려면 어떻해 해야 하나요?년봉을 확인할수 없어F6 비자를 못받을거 같아서요.제가 연금으로 생활 합니다 년봉18,300,000원이 안돼서 결혼 비자를 못 받아서요.방법은 아네가 임신 하는 방법 으로 체류 비자를 받고자 합니다. 임신 기간은 얼마나나 되야 하는지요.답답해서 아하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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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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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단기방문자격은 체류기간의 변경과 연장이 불가합니다. 다만, 입국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정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부부 사이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결혼이민비자 심사기준 중 소득요건 및 한국어 구사요건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