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개굴객울
개굴객울

F6결혼비자 소득요건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와이프와 5년째 한국에서 동거중이며 이제 대학 졸업을 할때가 되서 F-6비자로 바꾸려 합니다.

다만 현재 소득금액증명원상에는 2023년 수익이 3천만원르로 충족이 되지만 올초에 직장을 옮겼고 4대보험을 안넣고 계좌로 받고있습니다.

연봉은 3600정도 되는데 소득신고를 안했다보니 국세청에 조회는 안되고 계좌로 받은 내역뿐입니다

이럴경우 통장내역으로 소득증명이 가능한지? 아니면 무조건 소득신고 이후 소득으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F6 결혼비자 신청 시 소득 요건은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소득을 입증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을 제출해야 하지만,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증명원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장 내역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통장 내역을 제출할 때는 급여 수령 내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은행에서 '급여명세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 시에는 한국인 배우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 배우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 능력과 한국에서의 거주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