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결혼비자 신청 시 소득 요건은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소득을 입증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을 제출해야 하지만,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증명원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장 내역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통장 내역을 제출할 때는 급여 수령 내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은행에서 '급여명세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 시에는 한국인 배우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 배우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 능력과 한국에서의 거주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