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의 월차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2021. 03. 17. 13:36

1월 12일부터 4월 9일(사업종료) 까지인 공공근로에 지원해 일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5일이 급여일 인데요 3월 5일부터 4월 5일까지 만근을 하면 월차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월급 계산방식이 그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출근여부로 계산되기때문에 4월의 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1월 12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개근 한 경우에 4월 12일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4.11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임금지급기일에 상관 없이 4.23까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3. 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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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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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월 5일부터 4월 5일까지 개근을 하는 경우 월차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유급휴가가 1일 발생할 것입니다. 이후 이를 사용하지 않고 사업종료가 되는 경우 1일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월의 급여 같은 경우 4월 9일이 사업종료일이므로,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2021. 03. 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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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입사일자로부터 한 달 개근시 1개 발생합니다.

        따라서 1월 12일에 입사하셨다면 3.12~4.11 한 달 개근시 4.12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월급 등 금품 청산은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월 9일까지 근무하신다면, 이때부터 14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법적 기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1. 03. 1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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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공공근로는 노동법을 적용합니다.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이렇게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하셔도 되고, 추후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셔도 됩니다.

          2021. 03. 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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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1년 미만의 기간 : 매월 개근 시 1일의 휴가 발생 최대 11일

            또한, 4월분 급여는 5월의 급여지급일에 지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1. 03. 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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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4월의 경우 9일까지 근로한 임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월급날은 의미가 없습니다.

               

              2021. 03. 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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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지급은 화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쌓이게 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월차는 월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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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기준으로 1개월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할것입니다.

                  1개월의 기간은 원칙상 입사일기준 1개월일것이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달력상 월단위로 적용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2. 사업종료에 기해서 퇴직처리된다면 퇴직한날로부터 14일이내 처리되어야 할것입니다.

                  2021. 03. 1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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