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업무량은 늘어났지만, 상여금 등 보상은 오히려 줄었다는데요?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업무량은 늘어났지만, 상여금 등 보상은 오히려 줄었다는데, 이러한 원인은 왜 그런걸까요? 더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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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정책으로 상여금 등의 수당을 감액하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물론 감액의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상여금 관련 회사규정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경제사정의 어려움에
따라 인건비를 줄이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성과급이 낮아진 이유는 금융위원회에서 평가등급을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금융사고가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량과 보상이 반대에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자영업의 경우에는 업무가 많아지면은 매출이 늘어서 성과가 늘어날 수도 있으나 근로자의 경우는 업무량과 성과가 반드시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