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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바위새281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 만기일이 3월 말입니다.
3개월전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기다렸지만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10층 30세대입니다. 며칠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반 이상의 세대가 임차권 등기가 된 상태입니다.
저는 임차권 등기와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하고 싶은데 동시진행이 가능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신청과 가압류신청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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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임차권등기와 가압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가압류는 물론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결정을 받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