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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가마우지229
영특한가마우지229

다른사람이 이중주차한 제차를 밀어서 긁혔는데

이중주차된 제차를 밀어서 다른 주차된 차와 부딪혀서

범퍼가 긁혔습니다.

회사돈으로 비용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럴때 저희는 현금을 그냥 이야기 해도 되는건가요?

(심한건 아니어서 2~30현금받고 말려고 했었습니다)

아니면 회사돈으로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

공업사에가서 수리후에 영수증을

주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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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 돈으로 주건 보험 처리를 하건 간에 나에게 생긴 손해 배상을 받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경비 처리를 위해서 수리 영수증이나 견적서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수리를 하느냐 마느냐는 피해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줄 필요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영수증 요구를 하면 수리 후 영수증 주시면 되며 서로 현금 처리를 원하면 현금 받고 끝내셔도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