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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영특한가마우지229
영특한가마우지229

다른사람이 이중주차한 제차를 밀어서 긁혔는데

이중주차된 제차를 밀어서 다른 주차된 차와 부딪혀서

범퍼가 긁혔습니다.

회사돈으로 비용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럴때 저희는 현금을 그냥 이야기 해도 되는건가요?

(심한건 아니어서 2~30현금받고 말려고 했었습니다)

아니면 회사돈으로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

공업사에가서 수리후에 영수증을

주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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