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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강직한칠면조63
강직한칠면조63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다른차량을 긁었습니다

차량은 k7 인데 차주분에게 전화드리고 만나서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 공업사 가셔서 견적내보시고 되도록이면 보험처리 안하고 현금처리 한다고 했는데 차주분이 공업사에가서 견적을 내니 45만원 정도 든다고 한다 합니다. 보험처리 하는게 나은지 현금으로 처리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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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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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등 좀 더 자료를 살펴봐야 하나 45만원 정도라면 보험 처리 없이 현금으로 처리하셔도 될 듯한 금액입니다.

    보험 처리시 할증은 되지 않을 것이나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45만원의 수리비면 상대방이 렌트카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경우 그 금액을 현금 처리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이야기 잘 해서 조금 낮춰서 합의할 수도 있고 보험 처리하면 할인할증 등급의 변화는 없으나 3년간 할인이 유예가 되어

    실질적인 보험료는 올라가고 3년 이내에 2백만원 이하 사고가 한 건 더 발생하면 할증이 되기에 현금 처리가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처리 하는게 나은지 현금으로 처리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 일단 보험처리시에는 상기 견적금액(이는 보험사에서 적정성을 따져 지급을 하게 됩니다)외에 수리기간동안 렌트비를 지급하게 되어,

    통상 보험처리시 금액을 더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보험처리시 대물에 대해서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물적할증금은 할증이 되지 않으나,

    사고처리건수에 따라 일부 할증이 되어,

    님이 현재 보험료에 따라, 기존 사고처리 경력에 따라 유불리가 나뉘는데,

    통상 1년 보험료가 100만원가량이라면 보험할증분, 할증되면서 할인을 못받는 분을 고려한다면 보험처리를 하지 않음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