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데, 퇴직소득세 산출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x 12/근속연수 = 환산급여
2)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
3) 퇴직소득 과세표준 x 소득세율 x 근속연수/12 =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이런 순서로 퇴직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한 내역은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ometax.go.kr) - My홈택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2022년 퇴직소득'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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