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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천인조298
단정한천인조29821.09.03
급여 세금별 공제율을 알고싶습니다

총 급여액이

세전 3,262,636 에서 세금이 499,390이 공제됬는데

각 항목별 공제율이 어떻게되는지 너무궁금합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공제항목입니다 경영팀에문의해도 답을안주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공제요율은 국민연금(4.5%), 고용보험(0.8%), 건겅보험(3.43%), 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1.52%) 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로 공제되기 때문에 정확한 %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4대보험 취득신고를 적어주신 세전 월급여로 신고를 하였다면 4대보험료 및 소득세 공제금액은 42만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50만원이 공제되었다면 조금 과하게 공제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세금별 공제율에 대해서는 4대보험은 https://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4대보험 계산기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국세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3.43%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의 11.52%의 50%

    고용보험 0.8%를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사업장이 세금 지원대상인지여부에 따라 달리적용됩니다.

    2.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참고하시기 바라며,

    3. 국민연금 과세액의4.5% 또는 금년도 7월달 고지금액

    4. 건강보험은 요율인 경우3.43%이며, 고지사업장인경우 금액이 상이합니다.

    5.고용보험은 0.8%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세무사나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간이세액표를 보시면 될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분 4.5% 건강보험은 3.43%(장기요양 건보료 11.52%의 50%), 고용보험 0.8%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통상적으로 근로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의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2.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

    3.4대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입사월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