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세금별 공제율을 알고싶습니다
총 급여액이
세전 3,262,636 에서 세금이 499,390이 공제됬는데
각 항목별 공제율이 어떻게되는지 너무궁금합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공제항목입니다 경영팀에문의해도 답을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공제요율은 국민연금(4.5%), 고용보험(0.8%), 건겅보험(3.43%), 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1.52%) 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로 공제되기 때문에 정확한 %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4대보험 취득신고를 적어주신 세전 월급여로 신고를 하였다면 4대보험료 및 소득세 공제금액은 42만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50만원이 공제되었다면 조금 과하게 공제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 세금별 공제율에 대해서는 4대보험은 https://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4대보험 계산기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국세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3.43%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의 11.52%의 50%
고용보험 0.8%를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사업장이 세금 지원대상인지여부에 따라 달리적용됩니다.
2.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참고하시기 바라며,
3. 국민연금 과세액의4.5% 또는 금년도 7월달 고지금액
4. 건강보험은 요율인 경우3.43%이며, 고지사업장인경우 금액이 상이합니다.
5.고용보험은 0.8%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세무사나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간이세액표를 보시면 될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분 4.5% 건강보험은 3.43%(장기요양 건보료 11.52%의 50%), 고용보험 0.8%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적으로 근로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의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2.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
3.4대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입사월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