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주택구입 시 과세표준, 전세금 반영
추가질문하는 게 없어 자꾸 질문드려죄송해요. 미성년자 이름으로 구입은 하는데 동시에 전세를 줄거거든요. 매도자와 세입자 동시 거래 그래서 실투자금은 5.3억이 드는거예요 이럴때에도 최초매가가 증여세로 되는건지요, 최초매가가 증여대상이라면 전세금은 미성년자 계좌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죄송해요 잘 몰러서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투자금이 5.3억이라면 5.3억이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녀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라면 임차인의 보증금도 자녀 계좌로 입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로 하려면 부모님 명의의 채무를 같이 이전하여야 하는 것이기에 말씀하신 경우라면 부담부 증여의 케이스는 아닙니다.
과세표준은 8.3억으로 하고, 전세계약은 미성년자인 자녀 이름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