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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부드러운흰곰
이미부드러운흰곰

미성년자 주택구입 시 과세표준, 전세금 반영

추가질문하는 게 없어 자꾸 질문드려죄송해요. 미성년자 이름으로 구입은 하는데 동시에 전세를 줄거거든요. 매도자와 세입자 동시 거래 그래서 실투자금은 5.3억이 드는거예요 이럴때에도 최초매가가 증여세로 되는건지요, 최초매가가 증여대상이라면 전세금은 미성년자 계좌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죄송해요 잘 몰러서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투자금이 5.3억이라면 5.3억이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녀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라면 임차인의 보증금도 자녀 계좌로 입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로 하려면 부모님 명의의 채무를 같이 이전하여야 하는 것이기에 말씀하신 경우라면 부담부 증여의 케이스는 아닙니다.

    과세표준은 8.3억으로 하고, 전세계약은 미성년자인 자녀 이름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