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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유명한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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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근저당권 안잡혀있으면

전세 재계약시 근저당권 안잡혀있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변동없이 그대로이며 대신 보증보험 없이 재계약하자는데 보증금 안전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본인이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는 있지만 그와 별개로 임대인이 미지급하는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빨리 지급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