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려면 계약서에 물품 인도 시점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누구 책임인지 애매하면 사고 발생 시 분쟁이 길어질 수 있어서입니다. 보험은 최소한 운송 중 손해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가입해두는 것이 좋으며, 보험사와 협의할 때는 보상 범위와 제외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륙운송 중에 보험 없이 사고 나버리면 물건 망가지거나 없어졌을 때 보상 받는 게 거의 어렵습니다. 운송사 책임 인정받기도 쉽지 않고요, 계약서에 손해 배상 범위나 책임 한도 미리 안 정해놨으면 분쟁 길어지고 결국 기업이 손해 덤터기 쓰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무역 쪽에서는 운송 전 계약서에 파손분실 시 책임소재, 배상 기준, 보험 유무 명확히 적는 게 필수고요, 운송보험도 물류비 아끼려다 빠뜨리면 진짜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