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찰공무원 꿈을 가진 병사가 12대중과실교통사고 일으키면 지원 못 하나요..
제가 병사인데요 휴가를 나와서 운전하다가 우회전을 하는데 속도가 높아서 중앙선을 넘어서 크게 돌려고 했는데 우회전 하는데 보니까 우회전하는 도로 반대편에 차량이 서 있어서 사고가 날뻔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했으니 12대중과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편 차량 앞부분과 제 차 앞부분이 부딪칠뻔 했는데 다행이 차량간 사이 공간을 아주 조금 남기고 멈춰서 서로 부딪치지는 않았는데 상대방분 생각하면 죄송하고 또 뭔가 제 마음이 엄청 찝찝하네요 오늘 지나고 아무런 연락이나 문자 같은게 오지 않으면 제가 처벌 받거나 피해 보는 일은 생기지 않는거겠죠? 경찰공무원이 꿈인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엄청 무섭고 걱정됩니다.. 혹시라도 결격사유가 될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이정도 일이면 제가 처벌을 받아서 경찰공무원을 하지 못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일반적으로 중대한 과실로 간주되며, 경찰 공무원 채용에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고 상대방 차량과의 충돌이 없었다면, 처벌이나 결격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는 항상 안전 운전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경찰공무원법상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5.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여기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은 징역, 금고 이상의 형을 의미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우선 사고가 나지는 않은 상황이며 나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을 부과 받더라도 경찰공무원 임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