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너무 억울한상황인데요 보복운전/명예훼손으로 소송가능할까요?
현직 군인입니다. 어제 차량을 운행하다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합류되는 구간이있었어요 . 저는 2차선으로 정상 운행하던중에 제가 이미 앞서있었고 그차량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무리하게 끼어들려했었습니다... 제가 안끼워준것도 아니고 저는 정상적으로 진행한것인데 제가 안끼어줬다고 판단핬나봅니다. 그래서 뒤에서 클락션을 여러번 울렸고 상라이트를 수차례 켰습니다. 그것에도 분이풀리지 않았는지 저는 계속 2차선으로 주행하고있는데 뒷차량이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더니 2차선으로 훅들어오면서(깜빡이도 안켰음) 급브레이크를 밟는겁니다. 제가 군인인 신분이라 그냥 부딪치기 싫어서 거리를 어느정도 두고 1차선으로 간다음에 진행을 하려는데 또다시 끼어들더니(역시 깜빡이를 안켰음)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어린 친구가 객기부리는구나 생각하고 저는 더시 2차선으로 차선변경후에 아예 먹어지려고 속도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거혹시 보복운전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와..
이사람이 자기가 잘못을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올려서 제가 지금 부대에서 완전 성격파탄자가됐습니다. 제가 위협운전을 했다고하고 지금 정확한 워딩은 생각이나질않지만 성격 파탄자로 글을써서 민원을 올린상태입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도 경찰이든 어디든 신고를해서 난폭운전 아니라고 판정이되고 오히려 저차량운전자가 난폭운전을했다는게 인정이되면 명예훼손 소송도 가능할까요?? 부대에서 이미지가 너무많이 깍여버렸습니다. 추후 인사고가에도 반영이될수도있는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너무 억울하신 사안으로 판단되며 적어도 보복운전, 즉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 행위는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민원 제기가 것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