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 보복운전인가 해서 글 올려봅니다
어제 합류지점에서 상대차은 지시등 켜고 합류 대기 중이고 저는 뭐 좀 줍느라 앞차와 간격이 벌어진걸 좀 늦게 인지 한 부분이 있어 가속을 하여 앞차와 간격을 맞퉈 정차하였습니다 하지만 합류 할때 상대방이 뒤로 가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러지 않고 제 앞으로 껴들겠다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옆에서 막 그러더라구그래서 사이드미러가 콩 하고 닿았고 1차선으로 우선 피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 2차선으로 차선변경 후 1차선에서 차량들이 서행중이라 2대 추월 후 상대방 차량도 1차선으로 차선변경 후 저도 차선변경 후 경고차원에서 하이빔 2번을 켰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욱한 마음에 추월 후 급브레이크를 2~3회 정도 밟았고 그 이후 가고있는데 쫒아오시더라구요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저도 물론 잘못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 합니다 그 이후 안전 신문고에 신고 후 경찰서에서 전화 오고 상대 차주에게 연락 해보니 같은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 되어서 블박 원본 영상을 첨부 해 달라 하였으며 사건이 접수되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하시더라구요 이런경우 상황만 본다면 처벌을 받나요?
초범인데 받는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으며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복운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에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억울하신 부분도 있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요청하였기에 응해야 하며, 상대방도 가해행위를 한 것이기에 서로 합의하여 없던 일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쌍방 사건인 경우에는 서로가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