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중인데 건강때문에 판산을 고려중인데 가능할까요

신용회복중 인데요~ 아파서 유예6개월 받았어요 그런데 몸상태도 안좋고 해서 파산을 생각하고 있는데 가능 한지 또 파산하면 집 보증금이랑 내소유 차

압류해 간다는데 진짜인가요? 차량 가격은500도 안돼는 오래된차에요

답변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이라도 건강 악화로 앞으로 변제가 어렵다면 개인파산, 면책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파산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재산은 파산재단에 들어가 채권자 배당 대상이 되지만,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 범위와 6개월 생계비는 면제재산으로 신청해 보호받을 수 있고, 면제재산 신청은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보증금은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한도 등을 기준으로 일정액만 보호될 수 있어 전액이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며, 차량도 본인 명의 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이지만 500만 원 미만의 오래된 생계형 차량이라면 실제 환가 실익이 적어 처분하지 않게 할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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