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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황로293
겸손한황로293

22년도 부친께서 사망 하였는데 인적 공제 대상 되나요?

22년 10월에부친껜서 사망함 기존 인적.장애인.경로우대 공제 대상자인데 해당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서류는 뭘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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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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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 중 사망한 직계존속의 기본공제대상여부(나이 등 요건)가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르므로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경로우대 추가 공제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입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

    이 세 요건에 해당되어야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되며, 장애인 200만원, 경로우대자(70세 이상) 10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제출하는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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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친께서 소득이 없었다면 본인의 인적공제대상이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