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부친께서 사망 하였는데 인적 공제 대상 되나요?
22년 10월에부친껜서 사망함 기존 인적.장애인.경로우대 공제 대상자인데 해당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서류는 뭘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 중 사망한 직계존속의 기본공제대상여부(나이 등 요건)가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르므로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경로우대 추가 공제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입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
이 세 요건에 해당되어야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되며, 장애인 200만원, 경로우대자(70세 이상) 10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제출하는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친께서 소득이 없었다면 본인의 인적공제대상이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