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 종소세 신고 부양가족 질문입니다
23년 1월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22년 종합소득세는 부양가족 공제 가능하고 23년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공제는 불가능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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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한 전날을 기준으로 공제대상에 해당한다면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23년 1월에 돌아가신 경우 22년 귀속 및 23년 귀속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요건(연령요건, 소득요건)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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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에 돌아가셨다면 23년 인적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3년 1월1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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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3년도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도중에 사망했을 경우, 사망일 전날 기준의 연령 및 소득에 따라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1에 사망하신 것이 아니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