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법인 회사라면, 진짜로 회사가 돈도 없고 재산도 없다면 결국 못받습니다. 사장 개인 재산을 압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 다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절대 취하나 합의로 대지급금만 받고 끝내지 마시고, 형사처벌을 강력히 요구하세요,
3.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취하서를 내야한다고 회유할겁니다. 그냥 형사처벌을 해다라고 하고 민사소송 후 천천히 받으면 됩니다. 형사처벌 해도 나중에 소송 끝난 후 간이대지급금 받습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무조건 (조건이 되면) 받는 것입니다.
4. 민사소송은 월급 400만원 미만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소송을 해줍니다. 노무사는 노동청 대처, 이후 민사소송을 법률구조공단에 요청하고 향후 관리까지는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소송 자체는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합니다. 노무사는 수시로 그 과정을 체크해서 설명, 보고해 줍니다. (안 해주는 노무사도 있습니다) 또는 형사소송은 검사가 근로자를 대신해서 진행합니다. 즉, 근로자는 형사소송은 신경 쓸 필요조차 없습니다. 단, 진행과정을 체크할 필요는 있을 수 있고 노무사가 체크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물론 안 해주는 노무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