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후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금 관련

임금체불및 퇴직금 미지급인상황인데

신고하면 간이대지급금 밖에못받나요?

나머지금액을 받으려면 어떤방법이있나요?

법인대표는 나머지금액 법인통장에 돈없으면 안갚나요? 개인재산은있는데 어떻게 받을수있는지

노무사님이 민간소송전까지만 진행하나요?

소송하면 다받을수있는지등등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법인 회사라면, 진짜로 회사가 돈도 없고 재산도 없다면 결국 못받습니다. 사장 개인 재산을 압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 다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절대 취하나 합의로 대지급금만 받고 끝내지 마시고, 형사처벌을 강력히 요구하세요,

    3.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취하서를 내야한다고 회유할겁니다. 그냥 형사처벌을 해다라고 하고 민사소송 후 천천히 받으면 됩니다. 형사처벌 해도 나중에 소송 끝난 후 간이대지급금 받습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무조건 (조건이 되면) 받는 것입니다.

    4. 민사소송은 월급 400만원 미만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소송을 해줍니다. 노무사는 노동청 대처, 이후 민사소송을 법률구조공단에 요청하고 향후 관리까지는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소송 자체는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합니다. 노무사는 수시로 그 과정을 체크해서 설명, 보고해 줍니다. (안 해주는 노무사도 있습니다) 또는 형사소송은 검사가 근로자를 대신해서 진행합니다. 즉, 근로자는 형사소송은 신경 쓸 필요조차 없습니다. 단, 진행과정을 체크할 필요는 있을 수 있고 노무사가 체크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물론 안 해주는 노무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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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도 무조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먄약 대지급금으로도 전부 구제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신청하고, 이후에 도산대지급금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에 따른 대지급금을 추가 청구합니다. 체불액이 전부 확정된다면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나머지 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지급금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당연히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무사에게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민사소송 등 법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