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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태양새137
든든한태양새137

해고수당 미지급건으로 민사소송에 관해서질문드려요

민사소송을 하고싶은데 애초에 돈을못받아서 신고한건데 민사로갈경우 제사비가들어가는거잖아요 정당하게 받아야할 걸못받아서 받으려는건데 왜 개인이 사비를들여서 고소를진행해야하나요 돈이없는사람들은결국 못받게되는거잖아요 대표가끝까지버티면 이같은경우에 정부에서 도움을줄수있는방법은아예없는건가요?해고수당미지급건으로 신고진행하면서 느끼는거지만 점점더힘들어진다느껴지고 받을수있는건가 회의감ㅈ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실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으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법률구조공단 등 기관에서 무료로 소송진행을 해주시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승소를 하면 보통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선납한 비용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취약계층이라면 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 등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