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고수당 미지급건으로 민사소송에 관해서질문드려요
민사소송을 하고싶은데 애초에 돈을못받아서 신고한건데 민사로갈경우 제사비가들어가는거잖아요 정당하게 받아야할 걸못받아서 받으려는건데 왜 개인이 사비를들여서 고소를진행해야하나요 돈이없는사람들은결국 못받게되는거잖아요 대표가끝까지버티면 이같은경우에 정부에서 도움을줄수있는방법은아예없는건가요?해고수당미지급건으로 신고진행하면서 느끼는거지만 점점더힘들어진다느껴지고 받을수있는건가 회의감ㅈ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실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으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법률구조공단 등 기관에서 무료로 소송진행을 해주시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승소를 하면 보통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선납한 비용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취약계층이라면 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 등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