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매자인데 카드기 입력 실수로 너무 싸게 팔아버린 경우

제가 판매자인데 오프라인 매장에서 5만원짜리를 팔면서 카드기에 1만원으로 입력하고 팔아버린 경우에 고객에게 거래취소나 차액계산을 요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고객 연락처는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5만원으로 거래하기로 했는데 카드기에 잘못입력한 경우라면 고객에게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고객의 연락처가 있어야 연락하여 협의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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