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천만원 정도 한달에 걸쳐 입금 및 출금 할일이

생겼는데 천만원 이상 거래시에는 세무조사 들어 올수도 있다 검색이 되던데 그러면 구백은 오늘 입금하고 백은 내일 입금하고 찾는것도 그런 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 거래는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현금거래일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이체한다면 보고는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