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ATM 이체 한도 문의 드립니다.
현금 천만원이상 ATM에 이체하면 국세청에 통보되어 세금을 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900만원 정도 입금하면 괜찮나요?
만약 토탈 3천만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했을때 900,900,900,300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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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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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창구, ATM 등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하루 인출금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에 해당 인출내역을 자동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이 통보된 내용에 대해서 조세 탈루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
자료로 국세청에 통보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천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자동통보가 안되는것 뿐입니다.
거래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기관 직원 재량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세청이 알 수 없다고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이긴 합니다.
다만 증여받는 사람이 부동산등을 취득하면, 소명요청이 올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루에 1,000만원 미만 입출금을 하면 통보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재하신 대로 입출금을 하시면 국세청에 바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통보가 되더라도 통보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