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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8세인 미혼인 자녀도 부모의 세대원으로 보나요?

대학을 졸업해서 회사에 취직하여 월급을 받는 만 28세 아들도 세법상 부모의 세대원으로 보는것인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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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만 30세 미만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려면 실제 주소가 다르게 되어 있어야 하며,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이 발생하여야지만 독립세대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세대원으로 독립하지 않는 이상 부모님과 같이 살 경우 1세대의 구성원이 된다고 보시는 것이 보수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의 세대원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기준 중위소득 40%(연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부모과 별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 별도세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세대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