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기 눌러보는데 이해가 안되는데요;
권고사직을 당해 퇴직금 계산기를 눌러보니..
12월말 퇴사보다..
1월 25일퇴사가 퇴직금이 적게나오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원래 내년3월에 퇴사한다 말해놨는데..
어제 갑자기 12월 말까지만 하면 안되냐고;;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구정전까지는 하겠다 튕겼는데요
1월퇴사가 퇴직금이 조금이라도 많을꺼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적게나와 당황ㅠ
이게 맞나요?
그리고 갑자기 담주까지만 하라는건 해고 맞는거죠?
신고해야할까요?
6년 쫌 넘었고
욕하고 소리지르는 대표랑 트러블이 있어 퇴사하려다 어제 12월말까지만 하라고 통보받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계산으로 하기 때문에 퇴직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를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말 기준 퇴사면 10,11,12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하고 1월 말 기준 퇴사면 11,12,1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하니깐 큰 차이가 나긴 힘들고, 1월 말 기준이 높을 가능성이 크죠.
조건을 잘못 설정하셨거나 짝수달 상여금이 전자에만 반영되었다든가의 사정 아닐까 싶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기에 기본적으로는 퇴직금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예외는 존재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최종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최종 3개월의 일수는 퇴사시기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로 산정이 되므로 추가근무를 하고 퇴사하더라도
최종3개월의 일수차이로 인하여 퇴직금이 적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조건이 똑같다면 근속기간이 길수록 퇴직금은 늘어납니다. 임금을 약90일치 분을 넣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2월달까지의 3개월 총임금이 1월 25일달까지의 3개월 총임금보다 높다면, 퇴직금 금액이 차이날수 있습니다.
다음주까지 하라는것만 가지고 바로 해고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만두라는 것을 거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만두게 하는 경우에 해고를 다퉈볼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선생님께서는 그만두라는 회사의 지시에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