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사진찍으면 포상금이 있나요??

잠깐 짐내린다고 인도에 차를 1분여간 주차했습니다 집에 갔다온 사이 누가 사진을 찍어었나봐여

벌금이 나왔네요...

요즘도 사진찍으면 포상금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는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더라도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신고 포상금) 제도가 없습니다.

    ​과거 2000년대 초반에는 일명 '파파라치' 제도로 불법주정차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던 적이 있었지만, 전문적인 포상금 노리는 사행성 신고, 주민 간의 심각한 갈등과 민원 폭주 등의 부작용 때문에 오래전에 공식 폐지되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의 활성화: 요즘은 포상금이 없어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 누구나 몇 초 만에 간편하게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별금지구역(6대 불법주정차 구역): 특히 인도(보도), 소방차 진입로,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건널목 등은 1분만 차를 대 놓아도 바로 신고 대상(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미적용)이 되는 대표적인 구역입니다. 앱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올리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자동 부과됩니다.

    채택된 답변
  • 말씀처럼 사진을 찍어 신고를 하게 된다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과태료 부과는 될 수 있지만 신고자에게 돈이 지급되는 제도는 현재 대부분 폐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