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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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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벌금이 어떻게되나요??기준이 있나요??

이번에 주차위반 딱지가 날라왔는데 7만2천원 이더라구요ㅠㅠ 골목길에 식당앞에 대놓은건데 그걸 누가 사진찍었는지... 다른차들도 많아서 자리있어서 주차하고 밥먹고왔더니 찍혔는데 이런경우는 그냥 벌금 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주차위반 벌금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두배가 나온것같습니다.남들이 불법주차했다고 본인도 같이한거라면 벌금을납부하셔야 됩니다.특히 인도에 올리는 행위등 여라가지등이 단속이 되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차위반은 과태료 처분으로

    알고 있는데

    7만 2천원은 조금 애매한 금액인것

    같습니다.

    아마도 일반 과태료 부과에

    불법 특정 구역에 대한 추가 과태료가

    부과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그곳이 주정차 금지구역이었나 봅니다.

    누군가가 찍었다면 다른차도 찍어서 신고를 했을 겁니다.

    이의제기는 쉽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요,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아서 어려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