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부업 등으로 위탁 판매 , 온라인 쇼핑 몰 등이 법으로 완전히 금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업에 지장을 줄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상 겸업금지 조항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이 부분에 유의하시면서 온라인으로 위탁판매를 하시려면 사업자등록 후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의무이므로 각종 신고 등의 여부를 챙겨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