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업으로 하는 위탁판매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요즘 부업으로 위탁판매 하시는 분들이 많턴데

주의 할점이나 알려주는 경로 궁금합니다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들었는데 맞는건지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가능 한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부업 등으로 위탁 판매 , 온라인 쇼핑 몰 등이 법으로 완전히 금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업에 지장을 줄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상 겸업금지 조항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이 부분에 유의하시면서 온라인으로 위탁판매를 하시려면 사업자등록 후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의무이므로 각종 신고 등의 여부를 챙겨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