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본급여가 있는 프리랜서 세율과 현금영수증 어떻게 해야하나요?
급여중 220만원이 기본급으로서 10퍼센트 공제되고 이후 월마다 다른데 300-600만원 정도 3.3공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총 급여(상여포함) 약 7600정도였고 올해는 60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금.체크의 사용을 어느정도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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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프리랜선 소득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게 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본인 급여의 25%까지 쓰시고 이후 공제가 되는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공제율 동일)을 쓰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