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인가구 전기세 수도세 문제와 계약파기

현재 6.10일 이사해서

상가건물에 살고 있고

3층이 원래 상가였으나 용도변경을 주택으로 해서

고민하던중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된다하고 집도 깔끔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긴해도 만족하면서 살고있는데

7월 내역서 전기사용료 3만원, 수도1.4.

8월 내역서 전기사용료 6.3, 수도2.2가 나왔습니다.

한전에서 직접 고지서를 받는게 아니고

A4용지에 8월 내역서

임대료 ㅇㅇ

관리비 ㅇㅇ

전기요금 ㅇㅇ

상하수도 ㅇㅇ 이런식으로 적혀있는걸 주더군요

처음에는 에어컨은 2009년형 정속형 에어컨에 제습기 사용을 하고 있어서 많이 나온건가 싶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현재 교대근무라 3~4일에 하루는 회사에서 야간근무와 취침을 하는형태인데도 몇kwh를 썼는지 알지도 못하고 금액만 나와있고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알면 제가 쓴거니까 군말 안하겠는데

너무 많은 금액이 나왔다고 생각해 집주인한테 전화되시냐고 문자를 남겨놓으니 관리인이 올라와서 건물주한테 문의하고싶은게 뭐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전기세 수도세가 너무 많이나온거같다 라고 대답하고 관리인이 전화를 걸어서 전기세와 수도세가 많이 나온거같다고 전달하자

“아 그 또라이새끼 지가 많이 써놓고 많이 나왔다고 하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정확한 워딩은

또라이새끼라는 말듣고 머리에서 ????? 돼서 정확히 듣진 못했는데 또라이새끼는 확실히 들었어요

대충 내용은 이런걸로 나한테 전화나 얘기나오게 하지말라하지 않았냐 그런거였습니다

뭐 여튼 스피커폰으로 듣고 있는지 몰랐어서 저를 씹더리구요 그러고 나서 전기요금에 대해 미터기도 다 설치해놓고 정확하게 하는데 왜 자기가 써놓고 비싸다 하냐 그런내용이였습니다. 그사람 있냐고 해서 관리인이 앞에있다고 하니까 저랑 통화하면서 점잖게

상가 자체로 전기가 2만얼마 (22.9얘기하는거 같아요)

들어온다 어쩐다 얘기하고

각 집마다 미터기를 설치해서 얼마나 썼는지 정확히 보고 한전에서도 검수해간다

일반 집에서는 누진세라는게 있는데

저희는 그런게 없어서 조금 더 나갈순 있는데 오히려 많이쓰면 누진세가 없어서 더 좋을수도 있다

여름겨울에는 그 1kwh당 비용이 좀 더 늘어나고

봄가을에 내려가서 좀더 싸진다 그런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 대충 듣고 상업용 전기가 들어와서 미터기에 맞춰서 금액을 주는거니까 의심하지말아라 그런느낌인듯 했습니다 내용을 듣고 사전에 전기세 수도세를 별도로 내야한다는 사실만 얘기했지 이런식으로 하시는건 제가 못들었다 라고 하니까 그런식으로 측정된다 라고만 밀하더라두요 또 저 욕한거 따질까 하다가 감정이 앞서면 될것도 안될것 같아 속상하지만 알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이상황에서 일단 집은 내놓으려하는데 여기에 대해

무언가 조치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사전고지 하지 않았고 모욕적인 얘기를

들어서 계약중간에 나가려는거라 세입자구해진다면

중계수수료내는건 안내고 좋게 넘어가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생각해보니 6,7,8고지서 받았는데 6월껀 말에 냈는데

8월 아직 중순도 안지났는데 왜 준건지 내역서를 준건가도 이해 안되네요 8월고지서를 지금주면 안되는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의 경우 통상 공용관리비 + 전용관리비로 구분을 짓고 전용관리비의 경우 세대가 사용한 량 만큼 청구가 되게 되고 통상 각 호실별 계량기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관리비에 의심이 갈 경우 해당 호실 사용량을 물어 보시고 인터넷 등에 전기세 계산기 등을 통해서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위의 경우로 임대차 중도퇴실은 이유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중도해지 시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복비의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입주하는날까지 월세 및 관리비 정산을 하시고 퇴거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분이 나빠서 나가고 싶다와 임대인의 계약 위반 때문에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감정적으로 계약을 깨기보다 전기, 수도, 요금의 산정 근거를 먼저 서면으로 요구하고 동시에 임대인과 협의해 중도 퇴거하는 방향으로 알아보심이 적당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세부명세서 요구하시면 됩니다.

    개별계량기가 있으면 질문자 본인이 한전에 전화해서

    해당 지번에 호실 계량기 여부 확인하시고, 다이렉트로 지불하면 됩니다.

    모욕적인 언사는 따로 관리인에게 사과를 받으실 문제로

    해당 경우로 중도퇴거를 하는경우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요금 산정 근거를 요구하는것은 세입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욕설에 대한부분은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관리인과의 문자를 통해 기록으로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할수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증거를 확보했다면

    복비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나

    증거가 없다면 세입자의 단순변심이므로 복비내고 다음세입자 구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