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근로소득자 동시 소득일때 육아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문의

2017년생 자녀 2명

2019년생 자녀 1명

직장일때 육아휴직 각각 1년씩

사용

2020년 4월 개인사업자 등록

2025년 근로소득(직장입사)

현재사업소득및근로소득 즉 투잡

2025년개인사업자 매출 3억2천

사업소득금액이 10,399,357원입니다

2026년 매출예상1억 예상(폐업및휴업상태아님)

매출은 계속줄어들 예정 사업소득금액도

2025년비해 줄어들예정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육아휴직시 지원금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요건(180일 이상 근로)을 충족한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국가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 중에는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개인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어야 함

    채택 보상으로 25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17년 자녀는 이미 만 8세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육아휴직 대상자도 아닙니다. 다만, 각 자녀에 대하여 이미 1년을 다 썼더라도 2019년생 자녀에 대하여 추가로 늘어난 6개월을 현재 직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부모가 모두 해당 자녀에 대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