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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개295
굳건한개29522.10.27
간이사업자도 세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저는 간이사업자가 되려합니다

업종은 중고책을 매도매수 하는것입니다

이렇게하면 세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것인가요 간아사업자는 세금을 안 낼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로 나뉠 걸로 보이는데,

    1.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중고책 매도 매수는 면세가 아닌가 싶은데,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네요.

    과세라면, 1년에 7월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1년치 벌어들인 매출과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신고를 해야하고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매출과 비용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발행 등으로 최대한 전자로 된 것들을 확보하시어 올 해 말 쯤에 제대로 증빙을 갖추었는지 세금 상담 받아보시고, 내년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를 공급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신고가 아닌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1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 매입을 바탕으로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매입보다 매출이 많은 경우에는 당연히 순이익에 따라 세금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비교적 소규모 사업자(연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로써 부가가치세에서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2~4%로 낮게 적용 되는 등의 혜택이 있는 것이지 소득세에서는 일반과세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한 번 1월 1일~1월 25일에 신고납부하며, 1년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라고 하여 세금을 안내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 외에도 소득에 따라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일반과세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라고 해서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니며,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 부담이 줄어들 뿐입니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 안되면 신고의무는 있지만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또한 5월달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신고납부하셔야 하고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서는 면세에 해당하고 부가세가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라도 부가세는 신고납부하지 않지만 종합소득세는 신고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면제가 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을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간 차이는 없습니다. 소득이 발생한다면 세금은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