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원종 영양사입니다.
현행 철도안전법과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상 지하철 내 취식 자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악취나 불결함으로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의 반입과 사용은 제한하고 있답니다. 따라서 생각하신 기준이 실제로 통용되는 대중교통 에티켓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답니다.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는 텀블러나 뚜껑이 닫힌 병에 담긴 물과 음료, 섭취시 소리와 냄새가 나지 않는 사탕, 껌, 젤리, 한 입 크기 초콜릿처럼 부스러기나 흘릴 위험이 없는 소형 간식류까지랍니다. 반면에 뚜껑이 덮여 있지 않는 일회용 테이크아웃 컵 음료는 열차 흔들림이나 급정거 시 타인의 옷이나 바닥에 쏟아질 위험이 커서 자제가 권고됩니다.
그리고 햄버거, 샌드위치, 김밥, 만두, 튀김, 컵라면처럼 냄새나 양념 향이 밀폐된 차내에 퍼지는 음식과 가루가 떨어지는 과자류는 모두 민원과 제재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하철은 환기가 제한된 좁은 공간에 다수의 승객이 밀집하는 곳인 만큼, 타인에게 후각적, 시각적 불쾌감을 주지 않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간식 외에는 탑승 전후에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금이나마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