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수료 깎아준다더니 다 달래요
부동산 취득세가 많이 나와서 부동산 취소해야 될것같다고
돈이 부족할 것같다니까 부동산 수수료를 반만 받겠다(110만원인데 55만원만 받겠다)~자기가 직접말함(녹취되어있음)
그래서 계약진행하기로 함.
마지막 계약잔금일에 부동산 수수료를 110만원인데 100만원 받고 10만원 빼주겠다고 하신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때는 감정적으로 말했다면서 남는 것도 없다고 다 달라고 하신다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협상은 계약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수수료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부분입니다. 녹취된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계약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으며, 중개인이 처음에 동의한 금액(55만원)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인이 나중에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이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소비자 보호 기관에 문의하여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취소하려면,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야 하며, 계약금 반환, 계약 해지, 또는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 취소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마지막 계약잔금일에 부동산 수수료를 110만원인데 100만원 받고 10만원 빼주겠다고 하신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때는 감정적으로 말했다면서 남는 것도 없다고 다 달라고 하신다
어떻게해야 하나요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약속한 조건대로 이행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가 된 상황인 만큼 질문자님께서 강하게 주장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상의 계약도 계약으로 봅니다. 직접 뱉은 말이니 잔금후 약속대로 반만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계약성립은 두 당사자간 의견합치시 성립합니다. 그에 따라 중개사와 본인간 구두로써 의견합치(합의)를 하였다면 그 자체로 두분간 구두계약이 성립된것으로 볼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도 계약의무위반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즉 , 55만원만 지급하시면 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