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묵시적갱신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세집사는 임차인입니다 계약만료 2달정도 남은상태구요
임대인이 계약연장하실건지 << 이렇게 물어왔는데요 이게 재계약이되는건가요 묵시적갱신이 되는건가요?
재계약이란건 갱신거절하거나 기존계약에서 조건변경을해야되는걸로아는데요
근데 그런거없이 그냥 같은조건으로 계약연장이라는표현을쓰면 어떻게되는건가요?
그전에 먼저 임대인이 계약연장말을꺼낸이유가 집에 비가새는데 수리요청했더니 계약연장하면 수리해주고
안하면 제가나가고나면 수리할생각이라고하여 그래서 제가 계약기간상관없이 집수리는 별개라며 수리요청하였지만
임대인은 시간핑계대며 오지않았고 저는 수리거절로알겠다고 문자보냈지만 답은 없는상태입니다
그래서 집구하고있는상태이고 이사후 손해배상청구할생각입니다
다시본론으로와서 이상태로 지속되면 재계약인건가요? 묵시적갱신인건가요?
그리고 한가지더는 임대인집수리임무위반으로 임차인은 언제든 이사갈수있다고알고있는데요
그럼 이사갈때 제가 일방적통보를해야되는입장인데 통보받은 임대인은 깜짝놀랄거고 보증금못준다고 버티면 어떻게이사 나가나요?
글이 길어졌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갱신거절통지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갱신여부에 대해 서로 대화를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될 수는 없고, 협의가 된다면 협의에 의한 갱신이 되는 것이고, 임대인이 조건변경을 요구하면 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면 결국 소송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