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화예금은 환차익에도 세금을 내나요?

달러가 쌀 때 외화예금에 넣어두려 합니다. 이자에는 세금이 붙는 걸로 아는데 환율이 올라 생긴 차익도 과세 대상인가요?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지, 인출할 때 환전 수수료가 또 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개인이 외화를 매입해 보유하다가 환율 상승으로 얻은 환차익은

    현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외화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에는 일반 예금과 마찬가지로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은행의 일반 외화보통예금과 외화정기예금은 원칙적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입니다.

    현재는 동일한 금융회사에 보유한 원화·외화 보호대상 예금을 합산하여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 포함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달러 RP·외화 MMF·외화펀드처럼 투자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상품설명서의 ‘예금자보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화예금 인출 비용은 인출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여 인출 :전신환매입률에 포함된 환전 스프레드

    • 달러 현찰로 인출: 외화현찰수수료

    • 다른 은행 외화계좌로 이체: 국내 외화이체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해외계좌로 송금: 송금수수료·전신료·중개은행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금 외환차익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발생하며 세금과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