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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백로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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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무면허 음주운전 자동차보험료 할증 문의드립니다.

엊그제 킥보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범칙금 납부 통고서에는 위반내용이 '자전거등 음주운전'으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1. 나중에 면허를 따고 자동차보험을 들면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무면허 + 음주운전만큼 붙나요, 아님 그냥 음주운전만큼 붙나요?

2. 그리고 자동차보험료 할증은 한 번 붙으면 평생 내려가지 않고 끝까지 붙은 채로 지불해야 하나요?

3. 면허를 따고 운전경력증명서에 이 기록이 뜨는건가요?


저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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