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킥보드 무면허 음주운전 자동차보험료 할증 문의드립니다.
엊그제 킥보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범칙금 납부 통고서에는 위반내용이 '자전거등 음주운전'으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1. 나중에 면허를 따고 자동차보험을 들면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무면허 + 음주운전만큼 붙나요, 아님 그냥 음주운전만큼 붙나요?
2. 그리고 자동차보험료 할증은 한 번 붙으면 평생 내려가지 않고 끝까지 붙은 채로 지불해야 하나요?
3. 면허를 따고 운전경력증명서에 이 기록이 뜨는건가요?
저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법규위반 할증요인으로 산출 됩니다.
적발 회당 건수로 할증이 되며,
자동차보험 가입시점에서 3년간 이력을 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자전거와 자동차는 달라서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2. 보험료 할증은 3년간만 유지됩니다.
3.면허를 따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시 면허취득 제한 기간이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