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때 머가나오는지알고싶어요

2022. 06. 13. 23:14

아르바이트로 월~금 5시간 근무로 130 만원을

받는일을 5 년정도하다가 4대보험가입이 필요한일이있어 2021년 12월부터 가입된상태입니다. 올해연말정산을해야하는데 신랑은 제월급을 120만원으로 아는상태입니다.제가비자금조로 차액은 모으는데요.담달부터 145만원으로 월급이 인상될계휙인데 연말정산할때 다들통날까요?

현재 신랑밑으로 저랑 아이한명,시부모님두명이 있는상태예요. 슬쩍물어보니 제가 4대보험이가입됐으니 저보고따로연말정산하라고하는데 월급120만원이면 뱉어내도 얼마안나올거야 요러더라구요 나중에 신랑이 제거연말정산해준다고하면

다들통나는건가요?지금이라도솔직하게얘기해야하나요?

현재저는신용카드도 사용하지않고 체크카드만사용하구요

현금영수증도 다 신랑앞으로 올리고있어요

작년같은경우 신랑이 제 명의체크카드사용액을 어디서봤는지

얼마썼네~~요러더라구요

신랑이 연말정산하면제급여를 알수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남편분께서 질문자님의 급여는 알 수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남편분이 질문자님(배우자)의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2022년도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남편분은 배우자 인적공제는 적용받으시면 안됩니다. 남편분께서는 질문자님의 소득이 없다고 판단을 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추후 과다환급받은 세금에 대해서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공유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3. 23: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