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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황새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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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건물 각자지분다름 으로 시행중 비용 수익 분배약정서없이함 결산하려니 모두처음이라 사회통념상 적용되는해답??

각자다른지분으로4명건축시행결산 방법?

1)수익 비용 각자지분으로

2)수익지분으로 비용똑같이

3)수익지분으로 비용은내용에따라 똑같이또는 지분

4)기타

사회통념상 적용되는상식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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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본인의 입맛에 맞게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분배비율이 있다면 그대로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셔서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별도의 지분약정서가 없다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총 발생한 비용은 확인될 것이나, 이 비용이 누구에게 귀속될 지는 불명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수익지분에 따라 비용을 배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