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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5.29

윗집 물샘으로인한 소송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최근 저희 어머니께서 살고계신 빌라에
윗층수도문제로 천장이 물새는 피해가있었는데요
원래 살고있는 거주자분들이 집을팔고 이사준비 중이셨고 (아직 거주중)
현재 윗집 집주인은 집은 매매했지만 아직 이사오기 전인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새로바뀌고 이사오기전인 딱 일주일사이에
윗집 수도가터져 집천장에 물이새 도배를 새로했는데
그 공사비용 처리과정이 복잡하게됐어요

원래는 집주인에게 비용청구하는게 맞으나,
이사오기전에 일이터진거라 비용을 못대준다고
지금 살고있는 거주자분들의 부주의이니 그분들께 비용청구하라고 하십니다..

현재 상황은 법무사통해서 지급명령을 내렸으며
오늘 이의신청으로 지급명령이 중지됐다고 연락왔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지급명령이 중지되면 민사로 간다는 글을보았는데

이게맞는건지..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이쪽관련하여 도움을 받고자 글을 쓰게됐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9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되어 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 내용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를 확인하여 반박하셔야 하겠습니다.

  • 현재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로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이의신청하였다면 민사소송에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