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부당해고및 임금채불건으로 신고가능한가요?
비정규직으로 (파견회사)로 7개월 근무했습니다 기계도입으로인해 일거리가 줄었다고 인원감축하여 해고를 당했습니다
물론 해고통지 없이 갑자기 해고됐고요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안했고요 제퉁장이 없어서그간 신랑통장으로 급여수령했는데 이번 부당해고건으로 인해 해고위로금 이야기했다고 본인통장과 주민등록증 제출 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 못하겠다는데 제가 통장을 개설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용역회사에서는 저에대한 소득신고를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부당해고건으로 인해 노동위원회 노동부에 신고할까봐서 서류 만들려고 하는거 같은데 통장은 못 만들고 급여는 못받고 ㅜㅡ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상황을 가자고 노동부에 가면 보호를 받을수 있는건지 제가 어떤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비정규직(파견업체)이라 할지라도 5인이상 사업장 6개월 이상 근무시 부당해고 이의신청및 위로금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