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부당해고및 임금채불건으로 신고가능한가요?

2020. 05. 08. 14:15

비정규직으로 (파견회사)로 7개월 근무했습니다 기계도입으로인해 일거리가 줄었다고 인원감축하여 해고를 당했습니다

물론 해고통지 없이 갑자기 해고됐고요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안했고요 제퉁장이 없어서그간 신랑통장으로 급여수령했는데 이번 부당해고건으로 인해 해고위로금 이야기했다고 본인통장과 주민등록증 제출 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 못하겠다는데 제가 통장을 개설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용역회사에서는 저에대한 소득신고를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부당해고건으로 인해 노동위원회 노동부에 신고할까봐서 서류 만들려고 하는거 같은데 통장은 못 만들고 급여는 못받고 ㅜㅡ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상황을 가자고 노동부에 가면 보호를 받을수 있는건지 제가 어떤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비정규직(파견업체)이라 할지라도 5인이상 사업장 6개월 이상 근무시 부당해고 이의신청및 위로금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지 못하였다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한편, 부득이한 경우 타인 명의 계좌를 지정하여 급여를 지급받거나

급여를 인편으로(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 통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임금체불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진정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4대보험 가입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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