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에서 제시하는 월별 공제표가 학원법에 어긋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12개월 과정의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고 오늘
정확히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학원을 그만두려고합니다.
그런데 제가 학원을 등록할 때는 12개월 할인 코스로 351만원을 지불해 한달에 33만원 정도의 돈을 지불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할인이 없었다면 원래 한달에 51만원의 돈을 지불해야합니다.
학원에서는 계약서상에 작성한 월별공제표를 기준으로
환불 시 한달에 51만원으로 계산해서 남은 금액을
환불해준다고 하더군요.
검색을 해보니 저와 같은 학원을 다니는데 월별 공제표
때문에 환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이 꽤 많더군요.
(대형 프랜차이즈 영어학원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 학원에서 환불을 받은 분이 작성한 글에 따르면 교육청에 신고를 한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환불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학원에서 제공하는 월별 환불 공제표가 학원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하시던데 정말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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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할인된 가격으로 등록했을 경우 환불시에는 정상가를 기준으로 삼아 환불한다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없다면 환불가를 기준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