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심야식당
가처분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
가압류나 가처분이 부당하게 내려졌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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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가처분은 가압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집행법 제301조), 불복 방법도 크게 이의신청과 취소신청으로 나뉩니다. 먼저 이의신청은 가처분 결정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다투는 절차로,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등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혀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 제2항). 다만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변론기일이나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해 양쪽 주장을 듣고, 결정으로 가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 변경 또는 취소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1항, 제3항, 제5항). 즉 처음 결정은 채권자 쪽 소명만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의 단계에서는 채무자도 반박 자료를 제출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취소신청은 결정 이후의 사정을 이유로 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내지 않고 있다면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2주 이상) 안에 채권자가 본안 제기를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가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 내지 제3항). 또한 보전의 이유가 소멸하는 등 사정이 바뀐 경우나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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