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신고 후 자동차세가 나왔는데 내는 것이 맞나요?
8월에 폐차 했는데 자동차세가 나왔습니다- 상반기 것이 나온 건지 아니면 시청에 문의해서 안되도 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차량 말소 등록이 이루어지면 자동차세 납부시 소유 기간 만큼 과세됩니다.
자동차세는 6월 및 12월에 납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자동차세는 폐차일까지 일할계산을 하여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초에 연납을 한 경우에는 환급이 되는 것이며, 정기분(6,12월) 납부 시 일할계산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위 내용이 맞는 지 납부 전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한 번 더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얔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 이 보유하던 차량을 하반기인 07월 01일 이후에 폐차를 하는 경우 07월 01일부터 폐차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가 발생하게.되는 데, 이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세액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동차세를 고지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차량 말소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별도의 신고없이 자동차세 납부월에(6월, 12월) 자동차 소유 기간만큼 과세된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단, 차량 말소등록이 자동차세납부 고지서 발급 시점인 5월과 11월에 이루어진 경우 말소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자동차세가 고지될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말소사실증명서 혹은 등록원부를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지참하시어 관할관청에 가셔서 재정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