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이유가 궁금합니다
근로장려금이 약간 돈 벌면서 장려금 받아서 힘내라는.. 뭐 그런 의미로 주는거아니였나요..?
소득기준이 단독 2200인데
최저임금으로 정상적인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전혀 받을 수 없는 기준이던데
따로 이유가 있는건가요??
뭐 대학교 다니면서 알바하거나 그런사람들만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기준인데 이유가 정말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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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유도하고 저소득 가구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복지적 성격의 제도입니다.
말씀하신 소득기준(예: 단독가구 연 2,200만 원)은 단순한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장려’가 아니라 생계가 어려운 계층의 지원에 초점을 맞춘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전일제 근로자는 연 소득이 3,0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려금 대상에서 벗어나며, 이는 제한된 재정 범위 내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우선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고려한 기준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장려'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