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병원에서 자동으로 출생신고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구청에 가셔서 출생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고, 아동의 출생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했는데도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은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 통지하며, 이후에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독촉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읍·면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