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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무희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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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집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후 퇴거할시 이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8년 민간 장기임대주택 22년03월23일-24년3월23일 전세로 대출없이 살고 있다가 해당집으로 전세자금 대출 실행으로 100만원 증액해서 다시 계약서 작성해서 24년3월23일~26년3월23일로 새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했는데 중간에 법인에서 개인으로 장기임대 조건 승계해서 양도 됐는데 제가 지금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해서요 처음에 아파트 법인으로 계약할때 나가기전 한달전에 말만 하면된다 했는데 새로운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야 하는지 일단 먼저 통보를 하면 되는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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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지 계약 해지가 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 보수를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 해제에 대해서 당사자와 명확히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있지 않는 한 그 부분 역시 협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중도 해지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해지 사유가 정해져 있지 않는 한 상대방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상대방 요구를 수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