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이아닌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이직확인서
4대보험이 아닌 고용보험만가입하는 12/1~12/31일 1개월 알바예정인데 퇴사시 이 경우에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가입이아닌 고용보험만 가입되어도 계약만료 이직확인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용근로자로 신고되므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전부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해당 사업장에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실업신고를 위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하므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발급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자체가 고용보험 사업이기 떄문에 고용보험만 정상적으로 가입하면 이직확인서 발급 및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